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공단 부담금만 9000만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 베트남 남성은 피부양자 혜택을 이용해 1300만원가량의 뇌경색증 치료를 받은 뒤 출국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