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주거공간과 주차공간을 별도로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 등도 내년 2월까지 제도화한다.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에게만 시설 비용을 부과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노년·저소득층은 주차공간 없이 주거공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주차난이 심한 기존 주택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공시설물·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세제상 감면혜택이나 각종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자체 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주차장을 개방·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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