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uffingtonpost.kr/zoonil-yi/story_b_13261790.html
①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②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③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④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⑤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조작'을 꾀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노통때는 법률 위반은 있었으나 저 요건에까진 이르지 않는다 해서 헌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헌재에서 명백하게 밝힌 대통령 탄핵의 요건들입니다.
짱공 아재들 생각에 닭은 얼마나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