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지 '양예원 사건' 피해 원스픽쳐에 2000만원 배상

pppsas 작성일 19.06.13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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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사진 스튜디오라는 잘못된 내용을 SNS에 공유한 가수 겸 배우 수지가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은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지난해 5월 양예원이 노출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뒤 해당 스튜디오로 지목돼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양예원은 당시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 남성 20여 명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강제 노출사진 촬영을 당했으며,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수지가 이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수사를 촉구한 뒤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씨는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지난해 6월 원스픽쳐 관련 국민 청원글 게시자 2명과 수지, 게시글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08/00027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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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이긴 한데 이미 사업이고 뭐고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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