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이것은 순수한 나의 시각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됨.
뭐 틀릴수도 있고.. 내가 당사자도 아니고 법률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물론 조현아가 무죄로 나온 것은 유전무죄 초특급 변호인단의 활약이 크지.
하지만 사실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판사의 입장에서는 어쩔수가 없는 선택이었다고 여겨.
판사가 그렇게 판에 박힌 판사도 아니었고 말이야.
일단 이것을 전제로 깔아두고 들어가자.
사실 이것은 대륙법계의 한계라고 여겨.
영미법계 같으면 판례가 선례가 되어서 법제화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지.
하지만 우리같은 대륙법계는 이미 성문화 되어 있는 법체계 사이에서 그 이상의 초월적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워.
특히 형법에서는 더더욱 말이지.
조현아 무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죄가 '항로변경죄'라는 건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장 42조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항로'라는 것이지.
물론 외국에서는 정의가 되었지.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정의 된 적이 없다는 거지.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 조차도 이것에 계류장이 포함되어야 하는 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분분했고 말이야.
계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행기를 계류하는 곳인데. 자동차로 말하면 주차장 같은 곳이지.
만일 형법의 원칙 중 하나가 '유추해석의 금지'라는 원칙이 있어.
범죄와 그 결과, 요소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A(범죄) 하면 B(형벌)한다. 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A'는 A가 될수가 없어 무조건 A여야 돼.
즉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으로 형을 가할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승무원의 탄원서...
사실상 여기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자신을 협박했다는 것과 항로변경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순수한 '항로의 정의'에 대한 문제야. 명확한 논제 이탈이지.
이미 그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꺼내들어 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어.
게다가 그 지/랄 맞은 '초범','반성'....
조현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형법이하는 원칙의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판사의 입장이라면..
'항로'의 정의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꺼야.
물론 아직 이것은 정의가 된 것은 아니야.
검찰이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에서 그 대답을 내려주겠지.
여기서 우리는 삶의 지혜가 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
1. 사고 쳤을 때에는 깽값 아끼지 말고 대형로펌을 찾아라.
2. 사고는 초범으로 만족하라.
3.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사고를 쳐라.
4. 이도 저도 안되면 무조건 시무룩 반성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