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설치 위헌 판결 관련

굼떠 작성일 15.11.15 0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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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판례 링크는....

 

http://search.ccourt.go.kr/ths/hm/index.do.....헌법재판정보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2009헌마406 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판결문은 링크가 안걸려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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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에서 이 부분

 

(나)

 

(3) 그러나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로써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집회의 금지와 해산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판례집 15-2, 41, 5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개별적인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반시민들인 청구인들의 서울광장에서의 통행조차 금지한 것이어서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 이전부터 서울광장 주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인 금지로는 통제될 수 없을 정도로 불법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생 등 일부 시민들이 2009. 5. 30. 오후에 서울광장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각목 등으로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버스를 내려치거나 돌을 던지고 경찰버스 안으로 난입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불법·폭력적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충돌이 없었던 이상, 폭력행위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로서 청구인들이 서울광장을 통행하고자 한 2009. 6. 3.까지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정도로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와 같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통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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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구요. 사실 이부분이 아주 볼만한 내용이었는데...너무 길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인상적인 두 부분만 가져오자면

 

"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였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조직의 설치 목적, 지위, 임무 또는 직무의 범위 등을 일반적으로 밝히는 조직법적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 또는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작용법적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찰 조직의 임무 또는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한 조직법적 규정인 위 법률조항들을(경찰법) 가져다가,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경찰권 발동을 허용하는 것은, 개별적 수권조항을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찰권의 발동을 허용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법률해석으로 뒤집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노무현대통령 서거 관련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추모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차벽으로 둘러쳐서 못하게 막았던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인거 같아요. 어쨌든 2011년 판결이 난듯 하구요.

 

 

오늘 엽게에 차벽 위헌에 관련된 글이 가생이닷컴에서 퍼온 글을 근거로 올라와 있길래 직접 찾아봤습니다.

 

판결의 주요 의견은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 침해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자신들의 직무관련법을 과잉 해석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지적하면서, 행위가(차벽설치) 끝난 상황이지만 위헌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주문한다고끝맺고 있네요.

 

복잡하고 긴 글이 되겠지만 그냥 한번 봐두는 것도 좋을듯 하여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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