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여성 공무원 숙직 시행 철회하라
각 지자체 추진 확대 반대한다
공무원노조는 여성 공무원 숙직 추진에 반대해야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올해부터 여성공무원 숙직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남성만 숙직을 담당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 “역차별 우려”를 낳았다며 이런 조처를 합리화하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여성공무원 숙직 방침은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고 여성의 차별을 흐린다.
공직사회에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숙직 문제는 정부와 기관측이 비용을 부담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체적 차이조차 무시하고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관측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야비하고 무책임하게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신체적 차이
노동조건과 복지 문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여성의 야간 노동 제한이 대표적 사례다. 여성 숙직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울시는 당직 업무에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첫째, 여성은 야간 숙직 시 벌어질 수도 있는 물리적 안전 위협에 남성보다 취약하다. 이미 여성 숙직제가 도입된 곳에서 다양한 안전 사고가 벌어졌다. 민원인들이 여성을 남성보다 더 만만하게 여겨 시비를 걸 수도 있다. 야간에 주차 단속 업무를 하는 여성 시간제 공무원들도 남성 취객의 괴롭힘에 시달리곤 한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의 위험도 있다. 경찰관이 여성 전용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한 남성 공무원은 “숙직을 서다 보면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이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있어 여성이 이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했다.
둘째, 여성 노동자가 육아와 가사의 주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남성과 ‘등등하게’ 숙직을 시키면 여성 노동자들의 곤경이 가중될 뿐이다. (서울시는 만 5세 이하 양육자 등을 당직에서 제외하겠다지만 이는 이번 방침의 문제점을 약간 완화하는 것일 뿐, 여성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라는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셋째, 상당수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신·출산을 경험한다는 생물학적 차이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는 사회의 유지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여성 노동자 건강 보호가 필요하다. 혹자는 임산부만 보호하면 되지, 왜 모든 여성을 보호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가 야간 노동에 자주 시달리면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야간 노동이 잦은 병원 여성 노동자들은 유·사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임기 이후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도 남성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단지 임산부뿐 아니라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보건상 유해한 업무는 금지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개별화된 가사노동의 사회화(공동식당, 공동탁아소 등등)를 통해 여성의 부담을 줄여줄 대책을 세워야 할 판에 오히려 임금노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만5세 이하 양육자 당직 제외로 자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입에 발린 말도 가증스러울 뿐이다. 만 6세부터는 양육 문제가 해결이라도 된단 말인가!
연대와 희생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6퍼센트(185만 명가량)로 OECD 평균(21.3퍼센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의 바람과 요구대로 공무원이 대폭 충원된다면 숙직 문제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사용자들이 남녀평등 운운하며 야비하게 강요하는 여성 숙직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
우선, 기관측이 숙직 부담 증가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비용 부담도 없이 그저 여성들에게 숙직을 서라고 손쉽게 떠넘기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기관측에 제대로 된 대책(인력충원, 숙직비 인상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신체적 조건이 더 유리한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를 향한 연대를 보여 줘야 한다. 이는 숙직을 해야 할 남성 노동자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무엇보다 기관측이 “형평성”을 앞세워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조처에 노동조합이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면 당장은 남성 노동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남녀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한 부문의 조건 악화를 지렛대로 다른 부문의 노동조건도 악화시키는 방법을 써 왔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는 여성 공무원 숙직을 철회하라!”고 발표한 성명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이런 목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각 지자체에서 서울시와 같은 방침을 추진하려 할 때 노조에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
2019년 1월 11일
노동자연대 공무원모임
http://www.kgeu.org/free/view.asp?bID=Bfree&number=45815
하기 싫으면 공무원 사직서 내야지
나면 살면 그만이라는 식이네 ㅋㅋ
이기주의자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