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1일 고심 끝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날 적용한 혐의만 10개에 달한다.
*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일과 관련해서는
-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제출된 의료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검찰로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이번 수사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수사가 결국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개혁 작업 강도가 한층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인정해 영장을 내줄 경우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
검찰은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을 딛고 조 전 장관 수사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21114306335
조국 가족은 사기꾼 집단이란 프레임 안에서 이뤄진
그동안의 검찰 수사, 언론 보도의 결과는 과연..?
검찰과 법원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