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846201
의정부지법 형사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1심 판결(징역 4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김씨는 1심 판결 직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집을 나온 뒤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했다.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 격리 당시에는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해 다시 무단이탈했다. 김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피하려다가 강제로 사회에서 격리되게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