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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도 개헌안 발표 전문.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35827 위키트리에 연임제와 중임제 차이 설명해놓은 기사 와 전문 있길레 링크 같이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국회의 다수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권력구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 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였습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습니다. 여덟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형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어야 하며,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개정헌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입니다.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둘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대통령제를 70년 가까이 유지하였습니다.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가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이유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에서 낙마한 총리후보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제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 결과에 의하더라도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였습니다.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다음으로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이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였습니다. 한편,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사법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비상계엄하 단심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제도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여러 나라가 재판관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틀입니다.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에 당부 드립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을 국회가 완성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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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저는 박사모가 아니에요! 대학생발언
저는 박사모가 아니에요! 정은이 (1993년생)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원(사) 대한민국 건국회 청년단 회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는다.오히려 따지고 싶다. 왜 그런 저급한 아줌마랑 친하게 지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놨냐고. 주변에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었냐고.애초에 최태민을 박근혜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만약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가 탄핵을 결정해야한다면, 탄핵 인용 결정은 백번이고 옳은 일일 것이다.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군중의 분노가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류의 국가가 아니다. 아니었다.법이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인용은 부당하다. 헌재의 판결은 인민재판이었다.박근혜를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해 쓰는 글 이다.박근혜는 잘못했다. 사람 관리를 못했다.그런데 그 잘못이 과연 탄핵을 당할 만큼인가는 다른 문제이다.그리고 탄핵 절차가 정당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쓰레기 더미에서 발견 됐는지, 사무실에서 발견 됐는지, 독일인지, 한국인지, 언제 발견됐는지,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태블릿 pc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다. 출처가 불분명하면 수사해야 하는데, 안했다.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인지, 조작된 것인지도 수사를 하지 않고 ‘범인’을 구속하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 수사방식인가.탄핵은 인용됐는데, 태블릿 pc는 땅에서 솟았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 때문이다.이 이유로 수많은 간첩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빈 사무실에서 가져왔다”는 Jtbc기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절도 행위로 취득된 증거물이라는 말인가.대통령의 인권이 간첩 인권만도 못하다.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상식이다.그런데 검찰은 사건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고영태를 수사하지 않았다.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인데, 국회는 토론 없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동네 이장님을 쫒아낼지 말지 정할 때도 토론은 한다는데.초등학교 시절, 미루고 미루던 방학일기를 개학 하루 전에 다 써야 했던 적이 있었다.헌법 재판관들은 마치 밀린 방학숙제를 끝내려는 아이들처럼 탄핵 심판을 내렸다. 국민 과반수의 표를 받아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결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하는 일인데 말이다.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시간에 쫒겨 판결을 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약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밀린 방학일기를 쓰다보면, 이미 지나간 날들을 기억해 내려다 결국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짧은 길이로 하루를 채우기도 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온갖 실수를 남발하기도 한다. 이번 탄핵절차 또한 그렇다. ????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다. 아니, 다 떠나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위헌이다.헌법 제111조는 말한다.‘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헌재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려도 된다고 한다.헌법재판소법 제 23조를 인용한 것이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과연 위의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재판관의 퇴임도 포함하나?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부득이한 경우’는 재판관의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을 뜻한다.재판관 퇴임이 부득이한 경우인가?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이 들어오면 해결 되는 일인데, 뭐가 부득이한가?탄핵 판결을 자신들이 정한 시간 안에 꼭 끝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백번 양보해서 ‘재판관의 퇴임’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된다고 치자. 진짜 문제는 문장의 뒷부분이다.‘심리할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왜 굳이 심판이라는 말을 두고 심리라는 단어를 썼겠는가.네이버 국어사전을 인용한다.심리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이다.헌법 재판관들은 네이버 국어사전이라도 검색 해보지 그랬나.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따로 있다.바로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시 쓴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엔 총 13개의 탄핵사유가 정리되어있다.토론 없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쓰여진 만큼 그 내용이 부실하다.강일원 재판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으니까 탄핵소추안을 ‘정리’한다는 명분 하에 새로 썼다. 13개의 탄핵사유가 5개로 재구성 되었다.재판관이 국회대신 소추안도 작성하고, 심판도 했다. 참 친절하다.왜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을 새로 썼나?왜 다른 재판관들은 그것을 방관했나?처음부터 심판결과는 정해져있었기 때문이다.이 모든 사실을, 즉, 탄핵 절차의 모든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있을까.아니, 관심이나 가지고 있을까.위의 사실들 말고도, 탄핵의 부당성을 논하려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란다.2017년 3월 10일의 8:0 탄핵 인용. 창피하다. 대한민국은 무법국가가 되었다.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인민재판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탄핵결정이 무효가 되길 바라며 쓰는 글이 아니다. 이 글 하나가 모든 것을 원천무효 시킬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쯤은 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한 명이라도 잊지 말길 바란다.인민재판을 성사시킨 역사의 역적들의 (촛불시위 배후세력, 언론, 국회, 그리고 헌재) 과오를.정의를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박사모’ 혹은 ‘일베’ 낙인찍기에서 자유해지길 바란다. 난 박사모가 아니다. 일베도 아니다. 무너진 법치 앞에 무기력해져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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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통 공약 독립수사기구 공수처 윤곽나와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
공수처장은 임기 3년 단임제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인적 규모도 기존 논의 수준을 크게 웃돈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검사 50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개혁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사실상 정부 안 성격을 지닌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안 등 2개 사항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95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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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그거슬 알고싶다
Q: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군인입니까?A: 유독 그들 중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군복입은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60세가 넘었는데 군복은현대식 디지털문양 군복입니다. 결론은, 방위병제도가 비밀리에 부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나라는 하도 비밀리에 급조해서 진행되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과거의 방위병들은 그야말로 북한에선 속수무책의 군인들이었습니다.일견 군인같아 보이다가도 저녁 퇴근시간이면 칼같이 집으로 퇴근해버립니다.그리고 도시락을 지참하고 다녔는데 철제 도시락 속에 철제 수저를 넣어 유사시에쉐이킹! 흔들어 버림으로써 북한의 레이다망을 완전 교란시켰습니다.그 당시 동사무소엔 꼭 방위병이 배치되어 북한으로부터 주민들의 등초본을 철저히 사수했습니다.네이비씰보다 더 임무분담이 베일에 쌓인 군인들이었습니다.그 방위병제도가 부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야구부인가요?A: 그들은 박영수 검사님 집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때려 죽인다고 위협했습니다. 야구부는 아홉 명의 주전선수에 예비 선수포함 보통 25명의 엔트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그러나 그들은 시청앞에서 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고 야구방망이를 든 인원도 많았으나도대체 삼성소속인지 기아소속인지도 불분명하고 사회인 야구부라 하기에도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그리고 야구방망이의 용도는 열라 얍삽하게 던지는 투수의 공을 타자가 열라 재미지게 쳐서응원하러 온 젊은 아가씨들이 페트병 들고 더욱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남친에게 스트라익아웃낫아웃이 뭐냐고 물어보게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고시엔을 대비한 야구용품 판매자들이 섞이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Q: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왜 자기편을 스피커로 죽이나요?A: 이 부분이 그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저는 어려서부터 명절이면 돌아오는 성룡 형님의 모든 영화를 섭렵했습니다.취권, 사제출마, 소권괴초, 프로젝트A 등등. 성룡은 의자, 사다리, 빗자루 등 모든 생활용품을 나쁜놈들과 싸울 때 이용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 성룡은 그 어떤 영화에서도 스피커를 이용해서 자기편은 물론상대편들조차 죽이지 않았습니다.이로써 짐작컨데 그들은 정으니의 스탠딩 오더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언제든 적절한 시기가 오면 지정된 타겟을 죽이되 이 명령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단지 살상도구로 스피커를 사용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듯 싶습니다. Q: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왜 태극기를 드나요?A: 추측컨데 그들은 2002년도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 시간여행자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2002 한일월드컵 응원 당시엔 여자들이 태극기로 브라자나 빤쓰를 만들어 입어도 아무렇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장소도 시청앞이다보니 그때 응원하던 분들이 타임머신에 의해 태극기를 든 채 순간적으로현대에 이동해왔을 수가 있습니다.나이들이 많아 보이는 건 타임머신이 세포를 재생성하던 과정에서의 버그일 수 있구요.하지만 빨강티에 Be the Reds를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추측도 무리입니다.암튼 덕분에 우린 축구 한일전에서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기도 수구꼴통으로 보일까봐 민망해져 버렸습니다. Q: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빨갱이 인가요?A: 그들은 국가기관인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어리고 젊은 경찰들을 두들겨 패서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했으며 경찰차까지 부수며 국가를 전복하려 하였습니다.그들이 흔히 말하던 빨갱이의 기준과 100프로 부합합니다. Q: 답변자께서 생각하시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요?A: 슬프지만,인정하긴 싫지만,그래서 우울하지만,그들은 오늘도 우리와 같은 밥상머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생활하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분들은 다카키 마사오가 속성으로 진행해서 부실로 얼룩져 정작 유지보수비가 그 몇 배로 소요된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했을때 만세를 불렀고 그가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 앞에서 나라가 가난해 미안하다며 울었다는 소리를 듣고 같이 통곡했으며 새마을 운동이라며 초가지붕을 일곱색깔 시레트 지붕으로 바꿀때 그간 잘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는 게 잘사는 것인지도 모른 채 함께 삽질을 하였습니다.육영수여사 저격때 끝까지 연설문을 읽는 그의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대통령이라며 감탄했고궁정동에서 총에 맞았을 때 난 괜찮아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용감함에 감동했다며다들 없는 돈으로 시바스리갈을 찾아 사마시기도 하였습니다.하지만 정작 그분들이 우러르던 어버이대통령이 자신들을 캄보디아에서처럼 탱크로 국민 수백만을 쓸어버릴 계획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못살고 못배웠던 시절에 그 험한 고생들을 하며 어버이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신처럼 받들었던,그래서 그 신념을 이제와서 바꾸는 것 자체가 스스로 살아온 생에 대한 부정과 배반이 되어버린슬픈 우리들의 부모님, 조부모님들입니다.할머니 할아버지 제발 경찰들 때리지 마세요. Q: 박그네는 특검 임명장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웃기지 않나요?A: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생산된 가장 모순되고 웃기고 코미디이지만 슬픈 임명장입니다. 이는 마치 범인이 자신의 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담당 형사를 추대하는 꼴과 마찬가지입니다.저도 학교 때 공부를 허벌나게 잘했고 단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반장 임명장을 셀 수도 없이 받아봤지만 이런 기막히고 모순된 임명장은 처음 보네요.하지만 이 임명장은 우리 현대사에서 발행됐고 실존하는 문서입니다.이 임명장은 후대에 어머어마한 값으로 경매될 수도 있는 레어 희귀템입니다. Q: 이정미 재판관은 탄핵심판 결정 이후 퇴임하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A: 그분 또한 우리 현대사가 낳은 슬픈 재판관 중의 한 분 입니다. 수학선생님이 꿈이었으나 10.26을 보며 사회가 올바르게 가는 길을 고민하다 법대를 선택하셨다 했습니다.당시 박그네는 28세, 이정미 재판관님은 18세 였지요.30여년 후 박그네는 자신보다 열 살 아래의 헌법재판관에게 파면 결정을 받았고 이정미 재판관은 자신이 법관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된 10.26의 마지막 고리인 그 딸을 탄핵결정하게 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본인의 개인적 역사 한 가운데 서게 됩니다.대한민국 어느 재판관이 자신의 나라 대통령을 파면하는 심판을 하고싶었겠습니까?이재판관님도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인데 말이지요.파면 결정 주문을 낭독하신 후 귀가하셔서 아마 이재판관님은 밤새워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재판관으로서 마지막 맡은 심리가 하필이면 자신의 개인적 역사와 맞물려 돌아갔고 헌법에 의해임명된 대통령을 자신이 맡은 헌법에 의해 파면해야 했기에 진정우울한 밤이셨을 것입니다. Q: 이정미 재판관님의 헤어롤은 실수인가요 의도된 것인가요?A: 의도된 퍼포먼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얼음장처럼 차다운 바다속에서, 그 핏덩이 같은 우리의 미래들이 죽어갈 때 누군가는 7시간 동안 뽕을 맞고 볼테기살을 실로 올리고 올림머리를 두 시간씩 하고 있었지만이재판관님은 국가의 위기 속에 스스로 헤어롤을 감고 한 시간 일찍 보란 듯 출근하셨습니다.공교롭게도 헤어롤은 숫자 8처럼 보였습니다.3회초 8대0 콜드게임승을 의미한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Q: 손석희옹에게 퓰리처상을 수여해야 되지 않나요?A: 안타깝지만 미국에서 한국 본토의 앵커나 기자에게 퓰리처상을 수여하진 않습니다.하지만 우리가 얼마씩 보태어 퓰리처할아버지상을 제정하여 손석희옹에게 수여한다 하여도 미국에서 아무도 뭐라할 사람은 없습니다. 서복현기자, 심수미기자 함께 수여해야지요.그리고 심수미 기자님,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밤 12시 다될텐데 라면 드시지 마세요.가끔 부은 채로 뉴스룸 나오시는 얼굴 안타까워요 ㅠㅠ Q: 요즘 북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A: 삼성동 집에 인터넷 깔았단 소식을 듣고 정으니가 남녀만남 톡방에서그네와 채팅하고 있다 합니다."야야 남친 있냐고 물어봐바. 남침 말고 남친 새퀴야!!" Q: 국가란 무엇입니까?A: 아래 장면을 참고하세요. 국가요?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대한민국 헌법 제 1조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가란 국민입니다!그런데 공안검사 김기춘 당신!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잖소!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이나라 정권을 강제로 찬탈한 일부 군인들, 그사람들 아니야?!!니는 니가 애국자 같나? 천만에.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버러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인일 뿐이야!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Q: 대통령이란 무엇입니까?A: 아래 장면을 참고하세요.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요?진정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아비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내 그들을 살려야겠소.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Q: 대통령이 파면된 우리는 슬픈 국민인가요? A: 우린 지금 처리할 일들로 바빠서 슬퍼할 틈이 없습니다.9년 동안 그들이 싸고 간 똥을 치워야 하고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이번 사태의 마지막 퍼즐인우갑우도 잡아 쳐 넣어야 합니다.유신헌법을 만들고 멀쩡한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사형시킨 김기춘이의 마지막을 보아야 하며유신의 딸 그네의 말로도 두 눈으로 똑똑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희옹께서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간혹 인용하신 고 김관홍 잠수사님의 말씀"뒷일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버스와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려 이번 달 월급봉투로 매꿔야 할 수 많은 일상과 타협해야 하고 마트 계란값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궁금하며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은 옛말, 이젠 1인분도 비싸서 손이 떨리는 소시민들이지만 내가 바로 그 시민, 내가 바로 그 국민, 내가 바로 그 대한민국임을 자부하며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9년 간 끔찍하게 퇴보해버린 민주주의를 다시 풀뿌리처럼 살려내기 위해피 토하며 노력해야 합니다.왜냐하면,우린 뒷일을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1조2항작성일 2017-03-16추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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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법재판관 고발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
고발측의 논리를 보면,
결국은 박근혜측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이 증거와 재판결과가 맞지 않으므로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임.
그런데 재판 과정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모순되지 않는 사실을 도출해 내는 과정임.
수년 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A군과 B양이 모텔에 들어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어
그리고 모텔이용한 A군의 카드사용내역이 있어서 진술과 시각도 일치하고 맞아떨어져. 그리고 B양이 임신했어.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A군이 B양을 임신시켰단 판단이 내려지겠지.
그런데, 새로운 신빙성 있는 증거 하나가 더 추가돼. 사건 이전에 발급된 A군이 무정자증이라는 의사의 진단서야. 이렇게 되면 판단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겠지. B양을 임신시킨 것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이렇듯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한가지 사실이 빠지거나 더해지는 것으로 전체 내용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음.
팩트팩트 하는데, 사건을 구성하는 일부 팩트에 의한 추론으로 전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보장되지 않는 것임. 모든 팩트를 종합해서 나온 결론이어야 하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 중에 몇개의 증거만 가지고 이 증거들에서 추정되는 진실과 재판부가 추정한 진실이 다르므로 재판의 결과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한 주장이야.
판단을 내리려면 모든 증거를 다 고려해야 하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4만장이 훌쩍 넘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려진 판단이야.
그러므로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재판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거나,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그것이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함.
하지만 이들은 일부 증언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위에서 밝힌 이유로 틀린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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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가막힌 헌법재판관 8인 고발
【참으로 기가 막힌 이번 탄핵 음모 사건의 진실을 밝힌 우종창 기자의 동영상,꼭 보시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허접하고, 사악한 헌재 재판관들을우리는 최고의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라고믿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이이번 탄핵 음모 입니다. 여기 관계된 자들을 결코 용서하면안된다고 믿습니다[ 요약 ] (1)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 ① 설립 추진 : 2015년 10월 19일 ② 설립 인가 : 2015년 10월 27일 ③ 최서원 독일 체류 :2015.8.14(출국) ~ 2015.9.11(입국) ④ 차은택 진술 : 2015년 8월 27일 최서원으로 부터 재단 설립 이야기 들음.(?) -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 현판식 ① 일정 : 2015년 10월 27일 ② 최서원 독일 체류 : 2015.10.25(출국) ~ 2015.11.22(입국) → 핵심인사 최서원 현판식 미참석 (이해안됨) - 언론 무관심 상태 - 재단이사장 이름 잘못 기재 ① 차은택 진술 :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 (최서원 추천 요청) ② 이사 명단 없음 : 김○화, 김○원 (2)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 오인에 대하여 - 헌재 결정문 (최서원 주도) ① 김필승 :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임직원 선정 (최서원 면담) :정현식(사무총장), 김필승(상임이사) → 정호성 통보 → 피청구인 - 검찰 공소장 ① 최서원 :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임직원 선정 : 정동구(재단 이사장은), 김필승(사무총장) ③ 김필승 진술 : 사업계획서는 전경련 사회공헌팀 팀장 이소원에게서 받았다 (3)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습니다. - 최서원 진술 :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차은택 진술 :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부터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사진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 - 헌재는 상충되는 진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두 진술을 기재(4)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피고발인이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 헌재 결정문 ① 케이디코퍼레이션 무명 기업 ②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 - 반론 ① 현대자동차 반박자료 : 역량 있는 회사 (수입대체, 국산화) ② 기아자동차: 2010년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장착 (5)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 출석불응자 징역/벌금 부여 - 고영태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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