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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안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 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 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1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 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 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1 처장후보자의 추천 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7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1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3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1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3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4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1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5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1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 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3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1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1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2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3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4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 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1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 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3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 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4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1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5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6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1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처장은 수사처검사 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2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3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1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 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 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1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 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 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 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 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 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 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 장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1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3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제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1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1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 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1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 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 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2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 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1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1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2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 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1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 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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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민주당 주도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고위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중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그리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오늘 공수처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퇴장한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일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일부 무소속 의원만 투표에 참여해 가결됐습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항의하다,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퇴장했습니다.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법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재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을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민주당 주도로 두 방안 모두 부결돼, 결과적으로 표결은 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에워싼채, "문 정부 범죄 은폐처는 공수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농성을 벌였지만, 문희상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의장석에 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77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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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허재현 기자. 한겨레는 왜 검찰 뒤를 졸졸 쫓아다니나.
한겨레 법조가 왜 검찰 편향적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는 외부에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안 바뀔 수준으로 내부에서 곪고 곪아서, 한겨레 구성원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 이야기를 꺼냈어야 해요. 하지만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꺼내는건 쉽지 않아요. 그간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지경이 된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의 관찰이자 의견이지만 직접 한겨레 법조팀에 있어봤기에 참조는 될 거라 믿어요. 이건 한겨레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겨레를 구하고자 하는 각별한 마음에서 쓰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제가 언젠가는 썼을 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논란의 강희철 기자는 대표적인 검찰통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되시죠? 그건 법조팀이 검찰 중심의 취재로 돌아가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요.
저도 한겨레 법조팀에 있으면서 검찰 중심의 기사 속보를 전하는 관행을 바꿔보겠다고 나름의 다양한 계획을 세워봤어요. 그들은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솔직히 한겨레 법조 기사가 평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느꼈고 그걸 바꿔보고 싶어 법조팀에 자원해서 들어갔었어요. 그들은 웬 이상한 애가 법조팀에 오겠다고 해서 의아했을수 있을 거예요. 마지못해 저를 받아들였겠지만 저는 사실 칼을 들고 그 팀을 수술하겠단 각오로 들어간거였어요. 건방지게도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병들어있는 조직인 검찰이 아닌, 그나마 공판중심제가 자리 잡은 법원 중심의 기획 기사를 쓰려고 해봤어요.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노력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몇개월 안가 깨닳았어요. 한겨레 법조기자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법조 보도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어요.
대표적인게 수사 속보 보도예요. 이걸 신경 안쓰려고 해도 신경 쓸수 밖에 없어요. 속보는 법원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편집국에서 수사 속보를 원해요. 타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단독을 건져오길 원해요. 이건 수사가 시작되는 검찰팀에서 나올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법조팀내 발언권이 검찰취재팀에 실리게 되고 대부분 언론사의 '법조 반장'은 법원이 아닌 검찰에 있어요. 그리고 웬지 법원 취재팀 기자는 뭔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주니어' 취급받는 경향과 분위기기 생겨요. 이거 절대 부인 못할 겁니다. 그런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판사보다는 검사와 친한 기자들이 수사속보를 많이 건지고 또 조직 내 능력자가 되어가요. 그들이 결국 커서 나중에 법조 반장이 되고 법조 팀장이 돼요. 책도 쓰고 점점 영향력이 커지지요. 그러면 시각이 자연스레 친검 법조팀이 되는거예요. 강희철도 그렇게 만들어진 선한 '괴물 법조 기자'예요. 괴물이란 비유를 쓰는건, 상당히 법조 기자로서 능력이 탁월한데 결국 전체 법조 기사의 틀과 방향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능력자인데, 그게 법조 보도 시장에서 요구받는 능력의 사실상 전부라서 본인이 괴물이 되어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더큰 문제는, 그런 괴물 법조 기자들만 그 바닥에서 살아 남아요. 후배들도 존경하고요. 그렇게 저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기자는 점점 그 법조 바닥에서 마음이 떠나서 '스스로' 방출되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법조 이너서클' 같은게 생기게 돼요. 지난 10년간 한겨레 법조 기사를 누가 써왔는지 통계를 내보면 알아요. 많아봤자 20명(그중에서도 주도권을 가진 기자들은 10명도 안돼요)이 안될거예요. 또 법조팀장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맡아왔는지 찾아보면, 법원중심의 관록을 쌓아온 취재 기자가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될거예요. 왜 이러냐면 '친검 성향'의 기자들끼리 무슨 고인물처럼 계속 돌고 돌아서 그래요. 자기들끼리 일해보면 금방 느끼잖아요. 새로운 후배가 들어왔다 쳐요. 근데 뭔가 대화해보면 좀 안맞고 그러면 같이 일하기 싫어지잖아요. 결국 그 후배기자는 일탈해요. 이미 검찰 중심의 취재가 자리잡혀 있기에, 그 문화에 적응하는 기자들만 다시 법조팀에 자원 해서 가요.
법조 고급 취재원들도 법조 이너서클 기자들끼리 독식해요.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이나 검사장급들을 법조팀이 공식적으로 만찬할 때 해당 법조팀원만 참석하지않아요. 이미 법조팀을 나갔는데, 기꺼이 초대받는 선배 기자들이 있어요. 제가 주욱 지켜보니 그 물이 그 물이에요. 드러난 실체는 없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일종의 '한겨레 법조 이너서클'이죠. 고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끼리만 고급취재원을 공유받고 나눠갖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법조팀을 나와 경찰청 출입기자를 하면서부터는 단 한번도 그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판단하는 거죠. '아, 나는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한 기자구나.'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그 이너서클 기자들은 자신들만이 법조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타 부서에서 법조 기사를 쓰면 온갖 비판을 공개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 제가 토요판팀에서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밝혀냈을 때 그 이너서클 기자중 한명이 계속 찾아와서 검찰 시각 쪽의 견해를 강조하며 비판하고 돌아간 적 있습니다. 저도 엄연히 법조계 자문을 듣고 철저히 검증해서 쓰는 기사이고 제 기사의 자존심이 있어 너무 불쾌했지만, 그들은 그런 지적을 당연하게 여겨요. 제가 경찰팀으로 옮겨도 그들은 심지어 경찰팀에서 쓴 수사권 조정 기사에 대해서도 비판히고 지적해왔어요. 그런 무례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신문사 내 분위기가 있지요. 심각한데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해요. '법조 이너서클'에 대한 권위가 어느새 독버섯처럼 자리해서 그래요.
그렇게 고인물들이 되어가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니까, 그들 내부는 한겨레 법조팀이 어떻게 변질되어가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이런 글 쓰면 놀랄걸요. 그러나 한겨레 법조 기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죠. 제게도 여러 법학자나 변호사들이 '강희철이 어떤 기자냐'고 물어오는데, 저는 그사람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괴물 기자들이 법조보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구조를 설명해주곤 했어요. 이건 그래서 한겨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겨레 법조팀 내부에서는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고 억울해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큰 책임이 있는 선배 기자가 농담으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걸 제가 여러차례 들었어요. 사실 그런 농담이 일상적으로 나온다는게 저로서는 충격이었지만, 당시엔 저도 겉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았죠. 왜냐면, 굳이 다투기 싫고 저도 법조팀에서 당분간은 '말 잘듣는 기자'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한겨레 젊은 기자들이 '강희철의 법조외전'같은 문제많은 칼럼에 대해 지적하기는 커녕, 편집국장이 삭제조처하는 걸 되레 문제 삼은 걸보고 저는 많이 놀랐어요. 한겨레 기자 사회의 권력 지형도가 법조로 많이 넘어간 징후로 보아요. 사실 법조팀 나와야 정치부도 가고 더 고급 취재처를 돌아다니다가 부장도 되고 승진하는 문화가 몇년새 자리잡혀가고 있어요. 민첩한 후배들은 이런 거를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겹고 때로는 '역겨운 검사'들을 만나야만 하는 고된 출입처인 법조팀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 문화가 한겨레에서마저도 자리잡아가고 있어요. 법조팀은 한겨레의 수많은 정체성중 하나인데 어느새 다른 언론사들처럼 한겨레의 중심 취재부서가 돼있어요. 정말 심각하지요.
한겨레 편집국장이나 사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문화는 쉽게 안바뀔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사 속보 포기해도 좋으니, 검증된 것만 쓰자고 회사의 책임자가 선언 해야 해요. 다른 곳에서 기사 쓰거나 말거나, 한겨레는 검찰의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된거만 기사 쓰고 그외 한겨레가 자체 검증을 완료한 기사에 한해서만 기사를 쓰는 것으로 법조 기사를 바꾸자고 해야 해요. 그러면서 검찰이 아닌 법원중심의 취재 관행으로 서서히 옮겨 가야 해요. 그리고 검찰 수사속보 잘 캐오는 기자가 능력자로 대접받고 이후 고급출입처를 보장받는 관행도 반드시 없애야 해요. 한겨레니까,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이 고민들은 제가 여전히 한겨레 구성원이라면 저도 아마 솔직하게 안꺼냈을 거예요. 불편한 거 싫거든요.
하지만 한겨레 구성원들도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할건 인정하고 내부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제 지적과 관찰이 다 옳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시끄러움'은 논의의 불쏘시개가 돼요. 제 글이 그정도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한겨레 기자는 아니지만, 한겨레는 우리 시민 사회 모두의 자산이잖아요. 불쾌하게 느낄 한겨레 기자들이 많겠지만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한겨레 법조 기사의 문제를, 부디 잘 모르는 비전문가 혹은 진영주의자들의 투덜거림으로 여겨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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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이 지랄 발광을 하는 이유
1.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즉, 검찰 자신은 원래부터 법을 집행하는 집행위였는데 이제 수사대상이 되고 감시 대상이 됨.자신들만 갖고있던 기소권 및 고위공직자 수사권한을 이양 받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림즉, 권한에 대한 축소 및 자신의 비리 2. 검찰개혁2005년에 조국후보자가 작성한 논문을 살펴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알수있을거 같아 간략하게 적어봄1. 장기적으
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 경찰과 검사에게 분리?귀속하여 검찰을 미국과 같이 법률 자문 혹은 법률 전문가로구상 2. 권력의 분배 현재는 수사 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검찰의 고유 권한 검찰은 이러한 ‘수사권독립론’을 비판하고 검
사의 경찰수사지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일체
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반대 (이전에 공수처나 검찰개혁관련 법이 패스트랙에 올라가기전 검찰의 반발했던걸 상기해보면 요번 청문회때에도 이런시도가 있을거라는 생각을 지금에와서 개인적으로 하게됨) 또 뭐가 있을까요?
멀좋아해작성일 2019-09-07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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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문종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과 딜 의혹도 있어"
홍문종 지칭한 '대통령' 누군지에 따라 향후 파장 예상"역대 대통령 중 2년 이상 수감한 사례 없어…형평성 어긋"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관 8명이 다 (박 전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는데, 그 전에 '대통령'과 딜(거래)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홍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이 (최종 결정 전) 만장일치로 파면 의견을 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헌재가) 탄핵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들이 이미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냥 소문만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홍 의원이 지칭한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함께 출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때였는데, 그렇다면 황 대행과 딜을 했다는 것인지 향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재인 전 대표와 했다는 것인지 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이에 대해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 '정규재TV'"라고 전했다. 이어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상 꾀병을 부릴 분이 아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다. 또 역대 대통령들 중 내란죄, 뇌물죄, 별별 어마어마한 죄가 다 있어도 2년 이상 수감한 사람이 없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으로 2년형을 받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억울하지만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홍 의원은 "법률가들 입장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미 2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때울 수 있다(충분하다)"며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그렇게 귀띔해 줬다"고 설명했다.또 "검찰이 아마 22일쯤 직접 가서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제가 보기엔 걱정될만큼 안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촛불재판이었다. 법리적 재판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석방 또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함께 출연한 박범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을 '촛불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저희는 촛불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혁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헌정 중단' 아닌가"라며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법률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있나"라며 "박 전 대통령은 1호 당원, 유력 당원이었다. 공천이라는 것은 당원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공천하는 것이 맞다.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권한을 더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위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sgkk@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947545
키_득작성일 2019-04-19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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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성매매 비범죄화/합법화 해야하는 이유 (이해하기 쉽게 써봄)
이글을 쓰는 이유는 꼭 페미들 겨냥해서 하는게 아님. 성매매 관련글들에서 댓글들 보면 개드리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아는게 없는것도 없이 '시발 창녀도 처벌해~' '응 사먹충~' 딱 요정도 수준같아서 올려봄. 주저리 주저리 많이 쓸수 있는데 걍 핵심만 올리니 봐라. ' 야 시발 성매매? 그거 당연히 불법이지 당근빠따 아니냐 사먹충 ㅉㅉ 그걸 합법 해달라고? 미쳤네 ' 응 아니야 합법 - 독일 오스트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포르투갈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그리스 파라과이 비범죄 -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서구 선진국 중 불법인 나라보다 불법 아닌 나라가 더 많음 왜 그럴까? 응? 페미들이 주장하는대로라면 성매매 여성은 착취받는 피해자고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인데 왜? 인권단체가 저러지? 여기에는 몇가지 논점이 있는데, 내가 주저리 주저리 쓰는것보다 바로 몇년전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을 위헌으로 해주세요! 라고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이 더 많아서 합헌으로 끝났지만 전부위헌 의견으로 때려버린 소수의견을 쓴 조용호 재판관의 판결문으로 이해하는게 쉽고 빠르다. 2013헌가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합헌6 위헌3 재판관 조용호 전부위헌 ‘ 성매매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존속하리라고 예상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도덕적 소양, 윤리적 성찰이 부족하거나 성매매에 대한 제재,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조용호 헌법재판관 괜히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어렵고 복잡한걸 쉽게 쓰는게 진짜 고수다. 핵심은 성매매는 인간의 성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처벌로서 없앤다는게 불가능하며 이것을 성도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올바른 성도덕관이 무엇인지 국가가 정해서 강요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라는 거임. 그러면 여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전부다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보나? 그것도 아님 독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로 전환하게 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음. 여성이 성판매를 하는것도 주체적인 권리다 라는거임. 성노동자 개념이다. 이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이 억압받고 착취받는 피해자가 아니며 주체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업으로서의 성매매를 찬성함. 흔히 성매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포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구타, 협박, 감금, 고리대금, 학대 등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성매매를 불법화해서 성매매가 음지화 됨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은 더 심해진다. 성매매가 비범죄화/합법화 되어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미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구타금지, 임금체불 금지,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댓가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국가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다' 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 Ps. 세 줄 요약과 개드리퍼들에게 하는 내 사견. 1. 성매매는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문명때부터 있었던 인류 보편적 현상이고 이를 법으로 처벌해서 없애거나 줄이는것은 불가능하다. 2. 법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개인의 권리로 보나 비범죄화/합법화 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관리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다수의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 3. 제도권, 언론에서의 논의들 대부분이 페미니스트들의 '여성 착취' 프레임에 갇혀있다. 사견 -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해서 탈성매매 하겠다는 어느 지자체에 관한 글에 개드립 댓글들 보니 사는놈이 있으면 파는놈도 있지 창녀들 처벌해야지 왜 지원함? 사먹충들 창녀들 다 추방하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성매매는 나쁜것' '다 처벌해야지' 라는 프레임 자체가 여성단체과 페미니스트한테 말리는 거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성매매가 왜 나쁘냐? 대답할 수 있음? 다 큰 성인 둘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은 없음. 이것을 처벌하는 논리는 단 하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미 위에서 봤듯이 인류 역사에 성매매가 없었던 적은 없다. 애시당초 그 '건전한 성풍속' 이란건 상상속에만 있는 것임. 제도권 정치권 언론계 전부다 편협한 페미니즘 프레임에 갇혀있는데, 이 글 보는 개드리퍼들이라도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보길 권함. 이상 끝. 물론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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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뉴스 모음 180917
[평양정상회담] 첫날 뭘 논의했나…키워드는 비핵화·NLL·이산상봉http://news.nate.com/view/20180918n45278?mid=n0200[전문] 문대통령 평양정상회담 모두발언 "세계에 평화의 결실을"http://news.nate.com/view/20180918n47545?mid=n0200내일 퇴임 헌법재판관 5명 후임인선 차질…또 空席사태http://news.nate.com/view/20180918n20508?mid=n0200=여야 청문회 보고서 대립, 20일 국회표결 무산되면, ‘4인 재판관 체제’ 올수도금융위원장 "부동산시장 대응에 LTV·DTI 규제 적극 활용"(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18n35735?mid=n0300="1주택자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 은행이 판단""은행 판단 최대한 존중…2주택자 신규대출 어떤 형태로든 금지"한은 "수도권 아파트 수요 증가, 금리와 무관치 않아"http://news.nate.com/view/20180918n39518?mid=n0300은산분리 완화 '기사회생'…인터넷은행법, 19일 판가름http://news.nate.com/view/20180918n36970?mid=n03008월 주택 매매 거래량 6.6만건…작년 동기 대비 31.7%↓http://news.nate.com/view/20180918n15146?mid=n0300가지각색 '탈세'…'서민 착취형' 사업자 203명 세무조사http://news.nate.com/view/20180917n38493?mid=n0300'삼성 노조활동 방해' 수사 확대…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17n11019?mid=n0300서울시, 정부에 그린벨트 대체 부지 20여곳 제안http://news.nate.com/view/20180918n48225?mid=n0300G2무역전쟁 전면전…美, 2천억달러 제품에 관세 vs 中 "보복"(종합2보)http://news.nate.com/view/20180918n35006?mid=n0500=내주 10%·내년 25% 부과…트럼프 "中보복시 전체로 확대"가구·음식 등 소비재 망라…내주 미중 무역협상 취소될듯삼성 스마트폰, 수익도 '중국 빅4'에 추월당했다http://news.nate.com/view/20180917n01750?mid=n060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원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N6O1I1N0Y4C1R7N1S0N0P9M0E9P8
주요내용
가
.
인터넷전문은행을
“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
”
으로 정의함
(
안 제
2
조
).
나
.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
억원으로 함
(
안 제
4
조
).
다
.
비금융주력자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
)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5
조
).
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6
조
).
마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7
조
).
바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10
조
).
사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
(
안 부칙 제
3
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
은행법
」
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
인터넷전문은행
”
이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을 말한다
.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은행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 및
「
은행법
」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
제
2
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제
4
조
(
최저자본금의 특례
)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
은행법
」
제
8
조제
2
항제
1
호에도 불구하고
250
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제
1
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①
비금융주력자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
은행법
」
제
15
조
,
제
16
조
,
제
16
조의
4
및 제
65
조의
9
를 적용한다
.
다만
,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금융위원회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제
1
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
제
3
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
6
조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발행한 지분증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4
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
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6
조를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2.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7
조를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제
4
장 보칙
제
9
조
(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
제
2
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
방식
,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가중평균금리 등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
공시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
,
비치 내지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
12
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27
조
,
제
27
조의
2
및 제
28
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내지 서면자료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
전자서명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5
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
13
조
(
과징금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 및 제
7
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
8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
6
조 또는 제
10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2.
제
7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3.
대주주가 제
8
조제
1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4.
대주주가 제
8
조제
2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7
조를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제
6
장 벌칙
제
14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6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2.
제
8
조를 위반한 자
제
15
조
(
과태료
)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등
(
「
은행법
」
제
68
조제
1
항에 따른
“
은행의 임원등
”
을 말한다
)
또는 직원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
제
3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제
5
조의 규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는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
4
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제
6
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5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금지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6
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또는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블루헤드작성일 2018-09-19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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