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트웹(이하 '회사')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회사' 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
'회사' 는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하단에 명시한 "5. '회사'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성 명: 임재영
직 책: 이사
이메일: jjang0u.qa@gmail.com
'회사' 는 청소년들이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