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한순간에 지적장애인된 남편

세딸바보작성일 20.11.13 14:47:12
댓글 45조회 8,824추천 61
75682691bcd19d371936b65be5e69b37_576872.jp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815

 

가해자와 제 남편이 사소한 실랑이가 생겼고 ,

그 와중에 상대방 가해자가 제 남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야구선수 ( 포수 ) 출신의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남성입니다 .

상대방의 단 한 번의 얼굴을 가격하여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쳐서 정신을 바로 잃었습니다 .

상대방과 그의 친구 한명이 상대방의 카니발 차량에 제 남편을 들어서 차로 옮겼으며 ,

그 상황을 목격한 한 식당의 주인이 이상함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상대방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 말을 하고

제 남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며 돌려보냈고 ,

그 사실을 모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줄만 안 저는 제 남편에게 갔습니다 .

상대방은 제게 제 남편이 술에 취해 본인 차량에서 잠이 들었으니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저희 집 앞 주차장까지 같이 오게 되었고 ,

저는 제 남편을 깨우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저희 집까지 5 분정도의 거리로 오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깨우는 도중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되어

가해자가 아닌 제가 직접 사고 이후 1 시간이 흐른 뒤 119 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 남편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은 때로부터 정확히 51 분 후에야 119 신고를 했습니다 )

구급대원이 도착 후 제 남편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거친 후

뇌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폭행으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로 뇌 피해,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등급 받고 정상생활 불가

공탁금+탄원서라는 양형사유로 1심선고 징역 1년. 

 

너무 길면 안 읽을까봐 요약해서 들고 왔는데 출처 들어가면 더 기가 막힘

 

 

*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118922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