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사망사고...

아이U어른ME작성일 24.04.02 17:49:46
댓글 23조회 9,822추천 32
ebab6dfcb2d5c02fa16ab7849f0e908e_938526.JPG

 

 

323177bec711fcad8ad8bed576dba4a4_719351.jpg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 B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약 40초 서성였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fd1a6c52e47add5758b80d82e64f5f9d_896977.JPG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