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제외 대상에 고령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와 노동부, 서울시에 건의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76석을 차지한 만큼 해당 건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요럴땐 또 쪼르르 민주당 달려가서 해줘~해줘!나하는 우리 어르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