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VS 김건희

기노시타쇼죠작성일 24.07.26 04: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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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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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검찰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했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20분까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최 변호사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정도로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명품 가방 수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신분이 피의자일지 모르지만 

거의 참고인에 불과하다.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영부인이 현재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여서 장기간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었기 

때문에 확정을 못 하고 있다가 조사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해 주셔서 조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 (5시간20분간의 조사 중) 한 번밖에 안 쉬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조사가 끝난 뒤 김 여사의 반응에 대해 

“검사들이 갈 때 영부인이 나와서 고생하셨다고 인사까지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황제 조사, 

특혜 조사는 정말 억울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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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당대표 부인은 지난 대선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수행기사들에게 중식당에서 인당 26000원

식사를 대접 하면서 104000원을 결제한 건 검찰에서 뇌물 행위라고 판단하고 기소함

 

근데 실상은 식대 6명이 짜장면 짬뽕 한그릇씩 먹어서 78000원이 나옴, 김혜경 여사는 미리 나와서 

자기 밥값 26000원만 계산했는데, 수행원이 나머지 78000원을 계산했고, 이 사실을 경기도 법카

제보자가 폭로하기 전까지 김혜경 여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음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정치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 본인은 더치페이를 했는데 수행원이 나머지 밥값을 계산해 버린 거임

 

이걸로 압수수색 120군데 했으며, 언론에 10만원이라고 부풀려 지고 미친듯이 양산됨 

78000원 이라고도 말 못하고, 계산했는지도 모르는 밥값 때문에 기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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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기에 300만원 가액의 디올 백과 샤넬 향수를 

최재영 목사에게 뇌물로 받았는데 검찰이 직접 대통령 부속실로 찾아가는 출장 검찰 조사 서비스를 받음 

 

이게 현재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사법부 수준을 대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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