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

0홀랑0작성일 24.12.11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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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0575?sid=102

미수범 : 범죄를 계획했으나 실행하지 못했거나, 실행 했으나 행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기수범 : 범죄를 시도하여 범죄에 성공했거나, 범죄의 구성요소를 갖춤



근데 검찰 이 새끼들 수사권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나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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