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만약에
수모,오리발,자동차를 샀는데
사서 하루만에
수모가 찢어졌고
오리발이 찢어졌고
자동차가 퍼졌다면
제조사나 판매자 측은
자동차는 무상수리 입장
수모나 오리발은 소비자 과실이다며 새 제품 교환 거부
소비자 입장은 하루만에 이렇게 되는게 말이 되냐?
당연하게 새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누구 말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