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풍성한짱공인 작성일 24.04.17 01:33:17 수정일 24.04.17 0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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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에

수모,오리발,자동차를 샀는데

사서 하루만에

수모가 찢어졌고

오리발이 찢어졌고

자동차가 퍼졌다면

 

제조사나 판매자 측은

자동차는 무상수리 입장

수모나 오리발은 소비자 과실이다며 새 제품 교환 거부

 

소비자 입장은 하루만에 이렇게 되는게 말이 되냐?

당연하게 새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누구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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