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 및 개조하신분들 조심하세용

미소연 작성일 06.03.08 17:30:59
댓글 14조회 4,396추천 4
114180667338077.jpg

★★ 3월부터 단속 목록표 ★★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머플러
-외관변경
-시그널 전구색상
-스포일러
-12cm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 사진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1.네온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등화착색- 과태료 3만원 (후미등 전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블루전구)
4.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푸른색계통, 블렉배잴설치-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5.등화색상지움-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철재 스포일러설치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은 조심하셔야 할듯 )
8.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1.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2.차체 높이 낮춤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써쓰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개조 상태이신분들은 일부 원위치 시키셔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실겁니다.

==== 내용과 차는 무관합니다 ====

미소연의 최근 게시물

자동차·바이크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