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현대자동차 인천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백만칠 과장의 상담내용입니다.
- 차체는 (내/외) 녹이 발생할 수 있다.
(어이없는 답변입니다. 1년도 안된차가 녹이 발생될수 있다니요... 외부충격도 없고 물도 닫지 않는곳인데요... 물이 닫는 외부도 페인트가 충격에 의해서 벋겨지지 않는 이상, 차체는 녹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증기간 3년이내에 차체(내/외) 녹이 발생할 경우, 현대는 녹제거후 도색해주면 된다. 그것이 현대의 차체 보증이다.
(인수시 현대를 믿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처음 차량 출고시, 소비자가 발견하지 못해 인수증에 서명하면 그 순간부터 차량교체를 해줄 수 없다.
(인수시 현대를 믿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출고후 차량교체의 조건은 한달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중대한 결함이라고 함은 외관이 아닌 단지 동력전달계통을 의미한다. 확인하고 싶으면 "피혜자 보상규정" 을 직접 검토해라. 인수시 외관의 이상을 발견 하지 못하면, 차후 외관이 어떻게 되든, 교체대상이 되지 않는다.
- 아파트 비유를 하며,,,, 아파트도 하자시 바꾸어 주지 않는다...
(할말이 없나보죠... 이런말도 다 하게...)
- 인터네에 상담내용과 사진을 유포한다고 하니,
"만약 인터넷에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곳은 괞챦은지 차량을 다 뜯어 보자고 했습니다.
현대 과장의 답변은, 비용부담을 해라. 그리고 현대사업소에서 뜯지 말아라, 의심스러우면 직접 자비를 들여 다른곳에서 직접 뜯어 확인해라.
(이쯤되면 막가자는것 같습니다...)
출처-보배드림
차량은 2008년 10월 24일 출고. 녹이 발견된 시점은 2009년 8월.
7천만원짜리 차가 1년도 안되서 녹이 슨다....근데 니책임이다....
멋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