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사에서 송년회 겸 회식을 했습니다.
제가 4차서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고, 회식자리에 참석하있는데
렉카기사분께 전화 오더군요. 제 차 뒷 범버가 작살 났다고요.
바로 현장에 갔는데 운전석쪽 뒷범퍼가 뒷자리까지 먹었더군요.
근데 가해자가 도망을 갔다고...ㅡㅡ^
여튼 경찰에 신고부터 하려 전화 하는데 경찰이 그 가해자 차를 추격하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잡았단 말에 경찰서를 갔습니다.
가해자는 한쪽 구석에서 술이 떡이되서 횡설수설하고,
전 다른( 가해자가 뺑소니 도중 사람도 치고, 다른 차도 치고... ) 피해자랑 목격자들이랑 진술서 쓰고.
여기까지 사건 내막입니다.
궁금한점은..
1. 그 가해자가 무보험인데 제 차 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2. 오늘 사고 접수를 했는데 자차보험으로 접수 됐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할증이 붙나요?
3. 차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받았는데 이 비용도 나오나요?
4. 그리고 최초 목격자 택시 기사님께 사례를 해야되나요? (기사님이 그분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 했다함.)
5. 마지막으로 이것도 가해자랑 저랑 합의를 해야되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