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버지꼐서 사고가 났는데요,
대인사고라서 아주 과실이 많긴 하지만
저는 보행자 잘못이 크다고 보거든요?
버스와 택시는 승하차때문에 멈춰진상태구요
아버지는 추월하신거구요
사고난 여학생은 핸드폰같은걸 하느라 좌우확인안하고 건넜는데요
이경우 어느정도 과실판정이 되나요?? 무단횡단도 했는데
글구 아버지께서 부딪히기전 멈춰서 살짝 부딪혀서
일단 보험에 사고접수하고 입원시켰는데
상대방 엄마가 진상이라고하네요
저희는 병원비에 밥사먹으라고 몇만원 주려고했는데
엄마는 여기저기서 보험금타려고 아는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하네요
어떻하면 좋죠?? 블랙박스 화면있구요 이거 그냥 보험사직원에게 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