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버스기사가 2차선에 있는 스타렉스때문에 시선이 가려져 차선변경후 진입하던 와이프차를
못봤다고하고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토요일이라서 버스공제에
사고등록하면 월요일쯤에 연락갈꺼라고 해서 면허증을주고 갔구요
그리고 바로 와이프가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고
월요일쯤에 버스공제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차량이 버스가 아니고
1차선에 끼어든 와이프가 과실이 80%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와이프차에 자차가 없는상황입니다)
거기 하는말이 억울하면 형사로가든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동영상으로 봐서는 버스과실인거 같은데
짱공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zezNTzpAi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