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볼께있어요~~
친구가 여자친구랑 동네 마트 장보러가려고
차를끌고갔어요
차는 여자친구네차고 운전은 친구가했죠
마트내에서 코너를돌다 기둥모서리부분에에 프론트범퍼 왼쪽부분을
박았답니다
여자친구는 자기부모님께 친구 쉴드쳐준다고
자기가 운전하다가 박았다고 말했구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께서 여자친구가 가족보험이 같이 되어있으니
보험처리하신답니다 (당연히 친구가 사고낸지는 모르시구요)
이런경우 사람을친경우나 다른차를박은경우 등이 아니라서 ..
보험회사에서 조사나올때
사고장소에서 범퍼와기둥의접촉 진위여부 요정도만 대조하지않나요?
당연친구가 운전대잡은거면 보험처리는 안되는거고
친구는 그때가서 개객긔되는거고
이것참 허허네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