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제한적으로 부활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2012년까지 1조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엄선된 시민단체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와 택시,화물차에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운행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비를 달기로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사 원문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 아는 지인분이 오늘 경찰서 다녀오셨네요
저번주 당진으로 휴가 다녀오셨는데 경찰서에서 뒷데로등이랑 마후라 불법개조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두하랬답니다.
그래서 어제 인천 연수경찰서 다녀오셨는데요
소위말하는 카파라치한테 걸린것 같다네요.
블랙박스로 찍힌 사진 보여주며 불법개조로 신고됐다면서요
그냥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 하며 범칙금내고 끝낼줄 알았는데 사건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며
다른건 아무말도 안했답니다.
마후라는 불법개조아니라 순정이랬더니 검사장에서 검사 받고오라고해서 사진찍고
거기서 서류받고 제출!
불법개조에 대한 진술서쓰고 가라고해서 나왔다네요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요즘 이런거 민원신고로 많이온다며 조심하라고 했데요
이런경우 거의 민원신고라 자경찰관 단속이면 과태료내고 끝인데 이건 검찰까지 가야한다고 하더래요
과태료도 몇만이 아니라 몇십은 각오하라는 말과 함께 ㅡㅡ;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거 거의 건당 몇만원씩 신고자에게 포상식으로 나가는것 같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히는건 알수도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