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일이 늦어서 하지말아야 할꺼였지만 급한 나머지 빨간불에 횡단보도 지나쳐서 신호위반으로 하필 또 맞은편에 경찰한테 걸려서 1차로 6만원 떼이고 23일까지 안내면 2차벌금 7만2천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이때 궁금한게 벌점이랑 현금이 없어서 2차때 7만2천원을 내려고 하는데 2차때 낸다고 벌점이 더 생기거나 더 불이익을 보는거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