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 사이드랑 살짝 접촉이 되어 상대방 차 사이드미러가 좀 손상이 되고 제차 문짝이 살짝 다쳤는데
-- 제 과실로 상대방 비용 다 물어주기로하고..
상대방 차 사이드미러 수리.교체 비용과 제차 문짝 살짝 다친거 그냥 보험처리 할려고
보험사 문의 했는데..
견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기부담금 20만이 있어서
상대방 사이드미러가 25만원 제가 판금 비용이 25만 정도라고 예상했을때...
제가 각각 부담금 20 +20 사십을 내야한다네요...
부담금제도는 알겠는데.. 그리고 20만 설정을 한것도 제가 한것이지만...
자잘한 수리에 현금 부담좀 줄일려고 보험 처리 할려고 했드만..
혜택이 하나도 없네요..
자차처리 부담금은 이해가 가는대 상대방차 (대물)에 대한 수리비용도 부담금 적용이 됩니까...
보험사 처리기사 여직원이랑 통화햇는데.. . 머리아프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짱공님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