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YC패밀리 작성일 12.11.08 23:43:21
댓글 5조회 2,612추천 1

135238507826199.jpg
 

안녕하세요. 자방에는 처음 글을 올려보네요.

 

제가 오토바이 센터에서 딩크 구입 후 한달도 안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커브길에 중심을 잃어서 중앙분리봉을 들이받고 넘어졌는데....

 

근육통 외에는 이상이 없었네요.. 천운이지요..

 

사고 후 에 오토바이 센터에서 점검한다고 수거 했는데...

 

프레임도 휘었고, 카울도 다 갈아야 하고 손볼게 너무 많다고 150만원에 수리하던지

 

그냥 폐차하던지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폐차하면 부품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150만원에 업어온 바이크를 150만원주고 수리하긴 아깝고...

 

폐차하기로 합의보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대략 2개월 후 오토바이 번호판 폐지를 했는지? 안했으면 해서 폐지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니까 바이크가 팔렸다고 팔려면 폐지증명서가 있어야 되니 빨리 해달라고 하더군요.

 

본인: "나는 폐차하기로 하고 내 바이크에서 부품활용목적으로 쓰기로 한것이니 임의 수리아니냐?

 

더군다나 나에게는 돈을 입금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판매 할려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팔린 후에 폐지하면 돈을 주겠다는건 납득 못하겠다. 나 그거 안팔겠으니 도로가져와라.."

 

센터: "원래 폐지 후에 돈을 입금시키는것이고 부품활용이던 폐차던 거래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니

 

 내것이니까 난 잘못한게 없다. 맘대로 해라.."

 

본인: "폐차를 해도 내손으로 하겠으니 원상태로 만들어서 가져와라.. 네가 한건 임의수리다."

 

센터: "난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맘대로해라.."

 

이런결과가 나와 버렸네요.

 

이 후 대략 6개월이 경과 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자동차·바이크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