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거의 한달 전에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일방이라서 제가 다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그리 큰 사고도 아닙니다. 상대방 차 뒤를 가서 박았는데요..
상대방도 아무렇치 않게 걸어나오고 경찰관분도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큰사고도 아니니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제 보험으로 처리하게되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자기가 혈액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던중 무릎이 아프다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다면서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하고도 10일 정도 지나서 지급결의서 문제로 보상직원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대물은 지급은 다되었는데 대인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라고 하던군요...
이유를 알고보니 상대방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500~600만원 받아야겠다고요
그래서 보상직원은 그렇게는 안되다면서 계속 현재까지 통원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마무리가 안되나요? 그분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계속 개인병원에서 통원진료만 받고 있고요
그런데 보상직원이 이상한 말을 해서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러다가 책임한도가 초과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인1 과 대인2를 전부 가입한 상태인데요.. 증권은 보면 대인1은 1억원이고 대인2는 무한이라고 나와있던데
왜 책임한도가 초과된다고 하는지? 그러면서 초과되면 무슨 제도가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무슨말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한도가 초과되면 제가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되나요??? 제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상대방과 마무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한도 초과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대인1과 대인2 전부 가입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