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살다보니 차가없이 살았습니다만.. 결혼도하고 아이도 생기게되니
중고차사려다가 장인어르신 말씀도있고해서 조금무리해서 새차로 사게되었고..
차종은 크루즈입니다 이제 막 3천키로 탔어요..
며칠전에 아내가 친구와 장을보고 밥먹으러 가는길중.. 어떤분이 와이프가 탄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당연히 와이프는 도로로 제갈길을 가고있었고..
박은사람은.. 도로 우측에 사선으로 내리막길인데 위에서부터 후진으로 내려와서
제차 뒷문과 범버까지 모두 박살을 내놨더군요..
차야 그렇다 치고.. 사고당일 아내가 밤새 잠을 못자더군요 머리와 목이아프다면서
그리고 다음날 하혈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임신 14주인데.. 안정기가 아니라 조심을 해야할단계라더군요..
어렵게 얻은 아이라.. 놀란마음에 큰병원에가서 진찰을 받으니.. 목과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는걸로봐서
가벼운 뇌진탕과 스트레스 혹은 기타 원인불명의 이유로 하혈을 한것같다고.. 일단 당장 방사능검사는 어려우니
입원을 해서 안정을 취하자해 입원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6인실이라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내가 퇴원하자고 하더라구요.. 6인실은 너무 시끄럽고 밤새 사람들이 들락달락해서
한숨도 못자고 새벽까지 누워있다가 또 배가 아프고 연애때도 안흘리던 코피를 흘리질않나..
옆사람한테 감기까지 옮았더라구요 ..
안되겠다 싶어 상급병실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보험사는 안된다고하는걸.. 어떻게 의사소견서까지 받아서 옮기게되었지요
그리고 며칠쨰 아내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있는 상태입니다.
상급병실이 아무래도 조용하다보니 다행히 처음 사고당시에 비해 많이 호전된 상태인데요.
상급병실은 일주일만된다고 또 6인실로 가라길래 보험회사 직원분이랑 한바탕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치못하니 퇴원도 안시켜주는데.. 6인실가서 스트레스 받아 몸이더 아프거나 태아에 문제가생기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질거냐고.. 그러니 사장님 입장에선 억울할지몰라도 대한민국 법이 그렇고 우린 책임안진다라고하더군요..
화가나지만 보험사직원이 사고낸것도아니고.. 일단 머리좀 식히려고 전화를 끊었고 일단 여기까지 진행된상태입니다.
도로에선 후진이 없는거라 상대과실이 커 9가 나오고 저흰 아에 정지상탠 아니였기 떄문에
최소 과실인 1이 나왔더라구요. 차 수리비는 130정도가나왔는데 거기서 10프로면 20만원이 안되기떄문에
자차보험을 들어둔상태지만 그 돈도 제가 부담해야 차를 찾아갈수있다더라구요.
차수리비도 제가 내야하고 나중에 중고로 차를 팔때도 사고차량이 되었으니 차값도 떨어질테고..
또 교통사고란게 나중에 후유증이 어떻게 올지몰라서 뱃속에 아기도 걱정이구요..
아내도 멀리서 시집와 주변에 아는사람도없는데 혼자 병원에 매일 누워있으니 스트레스 받고있구요..
근데 또 상급 병실에서 계속있으려면 추가비용을 제가 다부담하던지.. 아니면 6인실로가라고 하질않나..
사고낸당사자는 자기차도 아니고 부모님차끌고나와 사고내놓고 한번 찾아와서 미안하다고도 안하고..
무슨놈의 법이 그런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하기만합니다.
나중에 합의를 보러온다는데.. 다른것보다 아내가 입원중에 치료비와 입원비.. 그리고
퇴원후에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시 상대보험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정돈 받고싶어요.
혹은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을경우 그 치료비도요.
병원에 입원해있는만큼 또 환자의 상태에따라 합의금을 준다는데.. 위에 저런 것들이 포함되있는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위로금을 주는건가요?
그냥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데로 네네 하고있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나서서 어디까지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스트레스받을까봐 안좋은이야긴 하고싶지않고
주변엔 이야기할대가없어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하소연을하게되었습니다.
게시판에 성격과 맞지않다면 자삭하도록하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