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 머리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인데, 속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1-1. 상대방이 책임 100%인 사고인 경우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쳤으면,
상대방 치료비는 누가 내주게 되어있나요?
1-2. 상대방이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쳤을때,
상대방 치료비는 누가 내주나요?
2. 상대 책임 100%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 상관 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제가 내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계속 궁금한데, 검색능력이 부족한건지.. 잘 검색이 안되네요.
짱공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