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오전에 접촉사고가 나서...보험처리하기로 했는데..
결론은 저 4 상대방 6으로 과실이 떨어졌습니다...좀 억울한면이 많지만..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각설하고
만약에 제 자동차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 치면..
상대방 보험에서 60을 지불해주고
나머지 40은 자차에서 처리가 되는데...
40만원의 20%면 80,000원이지만 본인부담금 최소 금
액에 의거 200,000원을 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자동차 수리비 100만원에서 과실상관없이 자차로 수리하고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200,000원을 내면 되나요?..
사고나서 느끼는거지만..어찌됐든 사고는 절대 안나는게 상책이라는걸 느낍니다..
보배가족분들도 모두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