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이 따로 있긴 하지만
주차관련 글은 여기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는곳은 주택단지입니다.
보편적으로 각자의 건물 앞(골목길)에 자신의 차를 대고있습니다.
헌데 자신의 주택 앞에 자신의
차만 주차할 권리가 있는지요.
즉, 자신의 집 앞(사유지가 아닌 길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는것이 사회적인 관례 혹은 약속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는것인지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면허만 있을뿐 차는 없습니다.
제가 주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웃집이 자기 집 앞에 타인이 주차를 할때마다 과격하게 말싸움을 하길래
조심스럽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