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운전경험이많지않아 교통법규위반은모르는게많은데요
지식인검색하고도 그래도 한번더 여쭤보고싶어 여기글을씁니다
지난7월초 여수에서 잠시 주정차금지구역에 30분정도주차후
견인을당했습니다
차가있던자리 바닥에 스티커가있더라구요
바로택시타고 보관소가서 견인비랑 주차비내고 차를 가져왔어요
(사실 견인은 처음이기도하고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여차저차해서 3만원정도낸기억이나요,영수증도없네요)
그당시 차량보관소아저씨가 이돈만내면 다끝난다고해서
신경도안쓰고있었는데 오늘통지서가왔네요ㅡㅡ
아저씨한테 집에 따로 통지서오냐고 재차물었을때도
안온다고했었거든요
인터넷찾아보니
불법주정차를해도 견인차가 바로 견인은못해가고
시청에서발부한 위반딱지가 붙은후에 가져갈수있다고하던데
맞는지도 궁금해요
견인을해갔다는뜻은 견인전에 딱지가붙었다는말이니
별수없이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별도로 납부해야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근하고 집에들어오면서 급우울해졋네요ㅋㅋ
차는 그랜드카니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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