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레몬법사이트(lemonlaw.com)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차량 결함으로 메이커측에서 소비자에게 차량교체를 진행한 횟수는 1천건 이상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현대차의 2013년형 싼타페가 누수 문제로 차량 교체를 진행한 사례가 나왔다는 것.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싼타페 차량 교체는 펜실베니아 레몬법에 의해 누수차량을 신차로 교체해 준 것이다.
1975년 미국 포드 대통령에 의해 재정된 미국 레몬법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2,000마일 미만인 차량에서 동일한 결함이 4번 발생하게되면 해당 차량은 불량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레몬법은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의 모든 주가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미국과 달리 징벌적 배상 제도가 미비한 상황. 이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국산차량을 구입해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문제가 발생해도 차량 교체는 커녕 불충분한 서비스에 익숙해진지 오래다.
한편, 얼마 전 국내 소비자도 싼타페 누수 관련 소송을 현대차측에게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소비자들 역시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