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과장 위법 아니다

예술공학 작성일 13.12.14 1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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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차량의 연비 표시가 과장됐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박모(23)씨 등 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현대차에서 준중형급 차량인 아반떼와 i30를 각각 구입해 사용했다. 현대차는 아반떼에 ‘휘발유 1ℓ로 16.5㎞를 갈 수 있다’고 표시했고 i30에는 20.0㎞로 연비를 표시해 판매했다. 하지만 박씨 등이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 실주행 연비는 표시된 연비만큼 나오지 않았다. 박씨 등은 “표시 연비가 과장돼 기름값을 손해 봤다”며 지난 1월 각각 2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현대차가 ‘실제 연비는 표시 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문구를 덧붙인 점에 주목했다. 도로 상태에 따라 실제 연비는 달라진다고 설명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판사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실제 연비는 표시 연비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과장된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차가 관계 법령을 준수해 연비를 표시했다”며 “소비자들을 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기아자동차가 13개 차종 약 90만대의 차량 연비를 부풀려 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내외에서 수십 건의 소송이 잇따랐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다른 회사들도 연비를 과장해 표시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표시연비를 믿고산 호갱님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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