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미 '연비 과장' 소송 4,200억 지급

예술공학 작성일 13.12.24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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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 소송에서 모두 3억 9천5백만 달러, 우리돈 4천2백억 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지사는 성명에서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에서 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 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도 성명에서 최대 1억 8천5백 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60만 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 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소비자들은 현대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비 차이가 났던 차량들은 현대차 엘란트라, 소나타 하이브리드, 액센트, 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의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 등 13개 모델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당시 연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EPA측의 권고에 따라 미국 현지의 연비계산방식을 맞게 수정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던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현대기아차가 당초에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이며 국내차의 연비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YTN, 파이낸셜 뉴스]


그러하다는군요

얼마전 우리나라도 비슷한 판결이 났는데 재판부가 현기차의 손을 들어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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