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차량 감가상각 관련

모델쓰~~ 작성일 13.12.26 18:01:36
댓글 19조회 7,637추천 21

 왠만하면 글 안쓰는데....


댓글들을 보다가 하도 무지하신 회원님들이 계시는거 같아서 


차량 감가상각비 에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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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시  감가상각은...........


1년미만 차량가액에 사고견적20% 이상 일때 사고견적의 15% 지급
2년미만 차량가액에 사고견적20% 이상 일때 사고견적의  10% 지급
ex> 1년미만 차량(2000만원 차량가액)  사고시 수리비용 400만원 이상일때 60만원 부터 지급......
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차(뽑은지 2시간된 5천만원짜리  아우디 A4) 뒷범퍼를 박았음
"내 차는 1년미만이니까 사고나면 감가상각비 20% 대상이다?"
누가 그래요??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네요..
아우디 뒷범퍼 센터 들어가면 도색 포함 140만~
자 계산 들어가봅시다~
차량가액 5000만원 (차량가액은 취등록세등을 제외한 가격임 --;;참고바람)
5천만원짜리 차량이 사고 견적 20%는 나와야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5천만원의 20%는 얼마? 천만원입니다~
즉 사고 견적이 천만원이 나와야 ~~~~~~~ 그 사고 견적(천만원)의 15% 인 150만원을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사고 견적이 140만원이라면????당연히 못받겠지요??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격락손해 소송중이신분.......이기시면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음,....
그래봤자 화해권고 들어오실텐데..
소송비 2~40만원에...이래저래 해봐도......60만원가량 화해권고에   - 2~40(소송비) 하면......30~60 사이 받으실텐데...
일단 뭐 이기시면 댓글이나 쪽지좀 주세요....저도 그 법무법인 이용하고싶네요...




2부에서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운행시 혹은 주차등 사고가 났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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