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교통사고특례법상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처벌도 무겁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벌금 200만원(진단 주당 50만원) 정도 나오고 벌점은 30점(신호위반15+보행자보호의무위반15) 정도?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은 치료비, 위자료, 기타 등등 산정기준과 원칙이 있지만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피해자 치료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만 합의금과 벌금의 경우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처리하겠지요. 만일 사고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상황은 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