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 여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409항해사 작성일 14.04.14 1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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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3일 오전8시30분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그림 있는 도로는 편도1차선이고 교차로를 지나고 난뒤에는 편도 2차선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흰차가 있는 도로는 일반도로 입니다.


우선 본인 차량 흰차로 소로에서 편도2차선 도로에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이였고

파란색차(택시)가 대로 편도1차선에서 교차로 진입후 편도2차선으로 바뀜 지점에서 

2차선으로 승객을 하차 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흰차는 왼쪽 앞 범퍼, 파란차는 오른쪽 후미 쪽 접촉이 났습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택시는 손님 하차를 위해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했고 속도는 빠른 편은 아니였습니다.

저는 이미 진입을 마치는 시점이였고 택시가 온고있다는 것도 그리고 지나 가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판단 미스였는지 택시는 1차선으로 진행이 아니라 2차선으로 꺽어 들어와서 부디쳤습니다.


일단 차를 정차하고 택시는 손님 보내드리고 저는 보험회사 불렀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한눈파셨나보네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회사 일단 불렀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날씨 추우니 차에서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분 오시더군요 그래서 위에처럼 나는 우회전이고 내 생각으로 충분히 진입을 한걸로

상황 판단이되고 택시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손님 하차를 위해 차선 변경을 했고 나는 택시가 오는 거를 봤고 1차선으로

지나 갈줄 알았다고 까지 하니 자기가 과실여부까지는 판단 하지 않는다 하여 알겠다 했습니다.

택시 기사분에게 보험사 직원분이 이사고는 과실이 발생하기때문에 택시 공제를 불르세요하니

택시 기사분이 무슨 과실이냐고 하길래 보험사 직원분이 설명을 잘 하시더라구요 우회전과 직진차량 사고는 무조건

과실여부가 생긴다 하구요 이렇게 하니 택시기사분이 다가와서 없던일로 하자고 하고 가시더라구요


제 생각이지만 공제에 연락하면 사고 이력도 남고 과실비중이 나뉘어도 본인차량이 수입차임으로 수리비 과다청구될까봐

없던일로 하자하고 가신것 같더라구요 처음에는 잘되었다 본인차량은 콤파운드 바르면 거의 80%가 사라지고 솔직히 수리

안하고 탈정도였습니다 택시는 조금 도장도 많이 벗겨지고 했구요 보험사 직원분이 잘된거라고 위로하고 본인 콤파운드로

차량 닦아주니 예상대로 거진 사라지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이런사고는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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