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오토바이 면허

북북노인13 작성일 14.05.08 0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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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48856849895.jpg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의 오도방을 보고 좋다고 사진 찍으시던 한 분 께서 이런거 탈려면 오토바이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시길래


저는 네~ 2종소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오도방은 대형 투어러입니다.)


그러자 그 분께서


그럼 저는 일종 보통면허가 있으니까 괜찮겠군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순간 당황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


이걸로 폭주는 안하시죠?? 라고 하시더군요......


이차 멘붕이 왔습니다. 폭주...폭주라...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안타는 분들의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을 단번에


보여주신 대화가 아니었나 싶네요. 오토바이라면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탈 수 있는 간단한 탈것이라는 오해.


오토바이하면 빠라빠라밤 폭주족을 먼저 떠올리는 오해.....


아 그러고보니 심지어는 원동기 면허 들고 대배기량 오도바이 사러 오신 분도 뵜군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짱공유 분들도 오해하실까봐 간단하게 오토바이 면허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오토바이 면허는 딱 두종류입니다. 


하나는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를 위한 '원동기 면허'


또 하나는 125cc 초과의 대배기량 오토바이도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다 탈 수 있는 '2종소형면허'입니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형스쿠터나 배달오토바이, 그리고 비교적 엔진이 작은 메뉴얼 오토바이들이 125cc이하의 소형 오토바이입니다.)


원동기 면허의 경우 사륜차 면허가 있다면 굳이 취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타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2종소형 면허를 따로 따셔야됩니다. 


둘 다 실기 시험 코스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원동기 면허는 소형 오토바이를 이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2종소형 면허는 그 보다 더 큰 덩치와 무게의 오토바이로 똑같은 폭의 시험코스를 달리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시험장에서 보통 50명이 응시하면 5명 정도 합격하는 극악의 합격률을 보이죠. 그래서 비교적 널널하고 자기가 매일 연습하던 오토바이로 시험보는 학원에 가서 따는게 훨씬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부터 응시 할 수 있고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부터 응시할 수 있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원동기 면허 따서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면허겠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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