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보복운전자, 비매너 운전자 신고방법입니다!

누한원림 작성일 14.05.21 19:42:44
댓글 37조회 18,526추천 23

 

 

 

100% 경험담과 결과물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몇일전 어느분께서 보복운전에 당하셨다는 글을 보고 게시물을 올리려 했으나..레벨이 낮아서;;(그동안 눈팅족이였거든요.)

 

 

일단 신고하기 위에선 자료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자료가 있어야 하죠.

블랙박스 녹화된걸 일단 확보한 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로 갑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에! 민원신청을 합니다!

그다음 제목과 내용을 적습니다! 전 이렇게 신고하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신고합니다! 처벌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3629일 오후 335분경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역부근 마포대로

상황 : 제가 3차선 주행중 4차선 주행중이던 택시가 갑작스레 제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기 하길래 경적을 울렸더니, 아래의 동영상과 같이 제 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여러번 밟으며(가다서다를 반복) 택시 안에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뒷차와 추돌할 뻔하였으며 굉장히 놀랐습니다.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택시회사 : xx택시   택시번호 : 서울00아0000

와 블랙박스 원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틀 후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구로경찰서 교통관리계 국민신문고 담당 000 경사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신고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000님께서는 2013. 6. 29. 15:35, 마포구 마포역부근 마포대로에서 서울000000호 차량이 4차선 주행중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기하고 위협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셨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법규위반에 해당되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으로 2013-0000번 전산입력 되었으며 보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범법차량처리지침에 의하여 범칙금 부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범법차량 처리는 각 지방청에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우편송달(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하고 있습니다.

위반 차량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차주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2개월 내 미출석시 소재수사 실시), 운전자에게 범법 사항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의 차량 차주가 구로경찰서 관내에 거주함에 따라 서울구로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출석토록 하여 조사 후 통고처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구로경찰서 교통민원실 범법업무 담당자 *** 경사(02-000-0000) 또는 교통관리계 국민신문고업무 담당자 000 경사(02-000-0000, 0000@naver.com)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당하시면 같이 맞대응 하지마시고! 블랙박스 확보후 그냥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괜히 싸웠다간 남는거 없습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이성적으로 신고해서 단돈 몇만원이라도 물려주세요!

 

짤은..자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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