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다시피 사고가 났던 차량은 중고차 가격이 급격히 떨어짐을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떨어진 중고차가격의 어느정도를 보험사에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격락손해보상' 입니다.
격락손해보상 전문기관이 '한국자동차감정원'의 홈페이지 (http://www.koreacars.org/)에서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이 소송 가능한 경우인것 같은데요.
소송가능 차량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본인 사고 과실이 30%이하인 피해차량
2.차량출고 10년 이내의 차량으로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 이상인 차량
3.수리비용이 국산차는 100만원 이상 / 수입차는 200만원 이상인 차량
(가벼운 접촉으로 인한 단순부품교환, 판금, 도장은 해당 사항 없음)
4.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
(최근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보상으로 인하여 격락손해보상을 신차 출고일로부터 3년이내의 차량만을
보상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고 승소한 판례가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자동차시세하락, 즉 격락손해 금액의 산정에 관한 것인데요.
격락손해 금액은 이 분야의 공인된 최고 전문가인 자동차기술사가 객관적인 자료
(수리작업사진, 수리내역서, 보험사고사실확인서 등)를 바탕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이때 격락손해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파손된 부위나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희사로부터 격락손해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격락손해보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충분치 못하여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소송 절차는 결코 복잡하지 않고, 소송 위임장만 작성해 주면 한국자동차감정원의 자문변호사가 알아서
소송을 진행해 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소송비용과 감정비용 등 비용 일체를 대신 납부하여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후불제로 청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패소 시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 없다고 하니 부담없이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송이 진행되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격락손해보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소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은 법원에 왔다갔다 하며 시간낭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메일이나 문자로 고객에게 통보해 준다고 하니 여러가지로 편리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감정원' 홈페이지(http://www.koreacars.org/)의 '문의하기'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한 사례(판례)※
위 판결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원고)는 상대방 보험회사(피고)에게 모두 6,387,000원을 격락손해보상으로 청구했는데
('주문'아래 '청구취지' 부분에 나와있죠) 재판결과 격락손해로 5,000,000원이 인정되어 보상받게 된 경우입니다.
위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가 되었어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1. 사고가 발생
2. 내 과실이 30%이하이며, 출고시점부터 10년이내의 차량이고 수리비용이 국산차 100만원이상
수입차 200만원이상이며 사고발생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때
3. 완벽한 수리란 없기때문에... 중고차로 판매시 사고났다는 이유로 중고차가격 하락
4. 중고차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하여 가해자측 보험사에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하여 격락손해보상청구 소송
5.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 변호사비용 및 모든 소송 비용 대줌
6. 원고(본인)는 그냥 결과만 기다리면 됨
7. 재판 승소 할 경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하락될 중고차 가격만큼 받아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