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고를 당했습니다 . 노랑점선지역(주차금지,정차가능구역)에서 정차중에 스치듯 바퀴축쪽을 박살내서 케5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100인정 하는데(브레이크도 안잡고 그냥치고 갈정도로 초보운전자입니다) 차주가 인정못한다고 하고 보험사도 과실 10잡겠다고 하네요 차가 절 소속이고 법인차량이라 합니다. 차안에는 다혼자들어있었구요 시동도 켜져있었고 비상등도 켜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실잡히는 상황입니까?
사진용량땜시 못올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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