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로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사고 문제 도움좀 부탁드려요

만델링 작성일 14.11.08 2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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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주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사고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아버지는 5톤트럭을 몰고 계시는데요. 오토바이와 박은것은 아니구요 오토바이를 보고 차를 섰는데 오토바이가 피해가다가 연석에 박아 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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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런 상황이고요

저 트럭이 아버지 차량은 아닌데 대략 저 차량과 동일하게 주행중이셨습니다.

이면도로를 나오시다가 정지를 하고 가셔야 하는데 오늘은 슥보고 진입을 하셨다 합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뭐가 지나가는것 같아 바로 급정지를 하셨고 중앙선을 약간 넘어간 상태에서 정지가 됬고요.

오토바이가 싹 지나갔다고합니다. 오토바이는 우회해서 피하다가(속도를 안줄였다함) 도로 연석에 박아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된다고 오토바이주인 엠블 태워보내고 경찰서가서 조서 쓰시고 오셨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에서 50만원에 합의 보자 이런식으로 오토바이주인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주인은 무면허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자기한테 책임은 있다고 치료비와 어느정도에 수리비를 주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토바이주인말고 그 아들분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주장하시는거 같아요.

 

저는 궁금한게 다행히 사람이 크게 다친 상황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강하게 나온다면 저희쪽으로 크게 불이익이 갈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취한사람이 트럭 연료탱크에 박았는데도 경찰 안부르시고 그냥 덴트비 2만원만 받고 보내주시고 그런분이십니다. 너무 자기가 100%잘못이다 이러시는데..이러다가 괜히 또 이상한 상황 긁어부스럼 만들게 걱정이되서 이렇게 의견을 구합니다.

 

저 위의 상황에서 저희쪽 책임이 어느정도 되는지와 50만원정도의 위로금을 주는게 적당한지요? 그리고 오토바이쪽에서 저희쪽으로 뭔가 더 청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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