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교통사고 대물처리에 관해 하나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차 (모하비4륜) 를 가지고 연휴기간에 빌려서 처가 (대구)에 가려는 형이 터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터널내부에 차가막혀서 정차중인데 뒤에차가 와서 전방주시태만으로 박았습니다.
과실은 100/0 으로나왔구요.
고속도로고 교통사고가 난지역이 충북괴산쪽 지역이라 일단 차를 입고시키고 대차받고 처가로 갔다는데요.
문제는.. 차주가 아버지인관계로
다시 차를 받으려하는데 아버지랑 저는 서울에 사는관계로 서울에 입고해서 수리를 하고싶은데
괴산에서 서울까지 운송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차주본인이 찾으러가야하냐니깐 어쩔수없다네요.
물론 괴산에서 서울까지의 견인비(4륜)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 차주보고 차찾으러 괴산까지 내려가서 받는게
정말 원래 규정인지 알고싶습니다.
전화해서 대물담당자랑 통화해보니 회사규정이라 어쩔수없다 하는데.
사고당하고 그차받으러 지방까지 가야하는건지
저희쪽 주장은 사고나고 고쳐서 서울로보내면 그거 운송료는 뭐냐 이랫더니
그 운송료도 지급할의무가 없고 수리비만 지급할의무가 있다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