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고 사고관련 질문좀 드릴려고요.
저번주 금욜날 연차쓰고 4일 연휴 놀생각에 신나서 자전거타고 퇴근하는길에
골목길에서 나온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피한다고 피해서 차량 옆면을 긁으며 왼쪽 어깨에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가 접촉되면서 한바퀴 굴러버렸습니다.
당시에는 팔굼치, 무릎만 좀 까지고
자전거도 휘어진 곳도 없고 기스만 좀 간 상태라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차주한테 개인합의하자고 연락이왔네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만나보니 10만원 부르네요.....
회사도 근처고 집도 동네고 해서 좋게좋게 50정도 생각하고 나갔는데 ....
일단 병원치료가 입원까진 아니고 통원치료 레벨이라
어치피 보험접수하고 치료받은거 물리치료 끝날때까지 하고
보험취소후 병원비 정산+30만원정도 불렀는데
이정도면 적당한 선인가요?
뭐 드러눕고 그런분들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아 그리고 가해 차주입장에서일때 피해자가 저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다면
그냥 병원다니게 하다가 나중에 보험처리취소하고(보험할증때문에 처리안하려고 할때..)
병원비 수납만 하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따로 합의증?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휴동안 여기저기 좀 다니고 쉴려고 했는데
감기몸살까지 와버려서 아주 죽겠네요....
대인사고 피해자가 되는게 처음인데
그냥 안다치는게 최고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