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가 주차장에 주차중 1톤 포터가 뒷범퍼와 좌측 뒷부분을 긁고 지나가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수리를 하는것이구요!! 그런데 제가 개인사업자이면 수리비의 부가세10프로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멀쩡한 차를 찌그려트린것도 속상한데 부가세를 저보고 내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사는 가해자나 저 모두 동부화재 입니다,,
아시는분 답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