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대처요령 좀 알려주세요.

네뤼 작성일 15.08.05 10:16:14
댓글 12조회 2,413추천 2

어제 여자친구가 운전 중 옆차선에서 트럭이 들이 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https://youtu.be/J4wAZW1D0NE143873737049672.jpg 

 

트럭은 우측에 있는 길로 우회전을 하려했답니다.

 

경찰접수는 하지 않고 양측 보험사 직원들 불렀더니, 9:1 이야기하고 공업사로 인계해버렸답니다.

 

여자친구는 경황없어서 알았다고만 하고요.

 

산지 한달된 새차라 많이 마음 아파하는데요.

 

보험사 직원말로는 9:1인게 점선구간이라서 여자친구측도 과실이 1정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실선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돼서요.

 

그외 시세하락손해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어케 처리해야하며, 현재 보험사가 안내한 공업사로 차가 들어간게 옳은건지 알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 가입어렵네15.08.05 10:23:39 댓글
    0
    실선실선
  • 우울한토깽15.08.05 10:44:33 댓글
    0
    개소리죠.. 트럭쪽 보험사가 동일회사 보험사거나 1이라도 불러서 할증을 시키려는겁니다.

    짤없는 100 : 0이구요.
    (블박잇다고 얘기하셧죠? 블박보고서도 이런개소리를한거라면 정말 호구로본듯;;)


    100:0이니 보험사가 소개시켜 공업소말고 사업소에 입고시키는게 좋습니다.
    보험사가 소개시켜준곳은 보험사에 유리하게 비용청구하거든요.
    (설령 공업소를 간다하더라도 소개시켜준곳말고 다른곳 가는게 낫죠)

    만약 9:1이 맞다고 계속우기면 금감원에 신고하겟다고 말하고 그래도 마찬가지라면 신고넣으세요.
    그러면 얼마안있어서 보험사에서 전화올겁니다.

    그네들이 민원을 취하해주면 처리해주겟다 하지만.. 일단 해결부터 하신뒤에 민원을 취하하세요.
    한번 취하하면 금감원에서는 취하 통지서를 받았기에 더이상 민원 받아주지 않습니다.
    먼저 취하해주고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하소연 하실 곳이 없는거죠.


    그리고 격락손해의경우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 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 보상을 받게 되면

    간단한 절차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 보상 신청 기준은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
    ● 사고 난지 3년이내 이신분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차량출고 10년 이내의 차량으로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 이상인 차량

    에 해당하면, 간단한 서류접수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깐??한국자동차감정원 ( www.koreacars.org ) 에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듯싶습니다.

    p.s보험사쪽에선 신차 출고 후, 자동차사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1년이내 15% 2년이내 10% 라고 하지만.. 이것도 보험사가 구라깟던 주행중 100%사고는없다 라는 식의 구라라고 생각하시면될듯합니다.
  • Tod9615.08.05 10:49:36 댓글
    0
    사고난지점에서도 몇m는 더가야 점선인데 보험사는 뭔 개소리라요
  • 그린팩토리15.08.05 11:10:20 댓글
    0
    아니.. ㅅ..ㅂ.. 내 점선이고 나..발이고..
    점선이 없어도 차선이 없어도 내차선 내가 가고 있는데..
    뭔 미친 놈이 옆에와서 처박았는데.. 무슨 쌍..방과실을 따져..
    나라면 보험사를 금감원에 고발한다.. 개..쌍..소리 다하고..
    법무사 찾아가서 사무장보고 돈주고라도 조저달라고 하겠다.
    아오..개..ㅅ..ㅂ 영상보고 어이가 없네..
  • 이정후니15.08.05 11:30:13 댓글
    0
    점선이고 아니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출구로 위회전 하겠다는건데,저기선 우회전 자체를 할수없는 곳인데 미친거죠. 보험사 직원도 블박 영상을 보고도 여친분이 과실있다고 얘기하던가요?미친것들이네요.과실 잡아서 내년에 보험료 할증 시키려고 여친분을 아주 호구로 보는듯.계속 우기면 소보원이나 금감원에 민원넣으시면서 인정 못한다고 하세요.
  • 경수야참아15.08.05 12:10:34 댓글
    0
    우회전 금지네...
    쌍엿을 시전해야겠네요.
  • 34sdf15.08.05 13:38:14 댓글
    0
    과실 일은 지나가는 개한테 주라고 하고요

    말이 안 통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바로 연락 올겁니다
  • 최회장님15.08.05 14:26:46 댓글
    0
    저 상황에 과실1 이라니ㅋㅋㅋ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과실1을 주장하는건 호구인지 아닌지 간보는겁니다.
    블박에 실선구간 버젓이 보이는데 점선ㅋㅋㅋ
    시발 보험사 새끼들이 피해자를 완전 개호구 취급하네요.
  • (ㅡㅅㅡ)a15.08.05 16:43:09 댓글
    0
    바로 경찰 신고 및 금강원 민원 넣으세요.
  • 노드님15.08.05 17:41:10 댓글
    0
    금감원 민원은 필살기라고 생각하시고 우선은
    보험사에 전화걸어서 담당직원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쨉 날리는게 좋습니다. 그럼 왜그러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럼 여자라고 사람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블박있는거 교묘하게 속이려든다고 하시면
    담당직원에게 전화와서 굽실거리거나 다른직원으로 바뀔텐데 다른직원도 똑같이 헛소리하면
    금감원에 민원넣으시고 금감원에 민원 들어가면 해당 팀 자체에 큰 데미지이기때문에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민원취하받을려고 별짓을 다 할겁니다. 먼저 취하받으려하지마시고
    일 끝나고 취하해준다하세요 그리고 금감원 민원취하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ㅠ
  • 고_태_공15.08.05 22:03:45 댓글
    0
    영상을 봐도 상습적으로 그 구간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으로 예상 됩니다
    급격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이 차선 좌측으로 쏠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측 차선은 사각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원래 운전 습관이(좌측을 물고 가는) 그럴수도 있겠지만 영상과 결과에 따른 정황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실선에서 우회전을 목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탑차가 잘못입니다(한번에 2차선 변경 및 불법 우회전)

    그러나 블박 영상과 실제 눈으로 보는 영상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겠지만(탑차가 우측으로 움찔하는게 보이네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미리 방어운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내 차선 내가 가는데 왜?' 라기 보단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소중하니까 내가 먼저 조심하자' 생각하시길 바라고
    여친분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이럴땐 이럴수도 있더라' 하는 마음이셨으면 합니다

    나는 잘해도 뜬금없이 발생하는게 사고 아니겠습니까 ^^

    시세하락, 보험사 지정 정비소(갠적으로 반대)에 대한 말씀은 자세히 드릴순 없지만
    새 차 액땜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 MOmega15.08.06 13:32:54 댓글
    0
    저정도면 9:1인데...
    실선이니 10% 과중에서
    상대과실 100으로 가면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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