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습니다. ㅠ 조언좀..

NewWay 작성일 15.09.06 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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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여주분기점 앞 500미터 근방 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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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앞서가던 신형 카니발의 급브레이크에 반응하여 저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후미충돌한 사고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베오가 앞바퀴는 디스크브레이크고 뒷바퀴는 드럼식이라서 평소 브레이크가 다소 밀리는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사과 날줄은 몰랐네요.

 

 

 

몇가지 여쭤볼 것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포맷은 제때 안해줘서 이벤트영상 곧 사고 이후 갓길에 대져있는 영상밖에 없어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니발 차고가 높아서 저는 밑으로 먹고 들어갔고, 카니발이 범퍼 아랫면 플라스틱 외장재가

 

너덜너덜해졌고, 트렁크도어는 도색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저는 전면범퍼와 더불어 본네트 앞부분이 살짝 찌그러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동승자 한명있었고, 랜트카/병원 얘기를 꺼내서 대인접수도 마친상태입니다.

(사고자체는 경미하다 볼 수 있겠으나 출시한지 얼마안된 따끈따끈한 신형카니발에 첫 사고고,

새차가 사고차가 되는 점을 빌어볼 때, 속상할 것이라 생각하니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블랙박스가 사실관계 입증을 못할시, 무조건 10:0인가요?

 

2. 만약에 상대방이 급브레이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8:2나 9:1이라도 잡을 수 있는건가요?

 

3. 대인접수를 하면 통원/입원 금액 상관없이 할증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4. 만약 3번 항목이 사실이라면 제가 병원을 가면 상대방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건가요?(10:0이 아닌 9:1이라도 상대방 과실이 입증됫을 경우에 말입니다. 물론 속도가 다 죽어서 충돌한거라, 몸 아무렇지도 않고 병원갈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5. 사진에 근거하여 카니발의 범퍼교체/트렁크도어 도색시 금액, 범퍼 및 트렁크 도어 교체시 금액 어느정도로 보시나요?

 

6. 일반적인 통원치료의 경우 사고의료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나요?(나이롱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엑스레이-진찰 및 치료기준)

 

7.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할증을 피하긴 어렵겠죠?? ㅠㅠ

 

8. 연신 아침저녁으로 죄송하다며 전화/문자 넣고 있긴한데, 보험접수한 이상 이러한 행동은 불필요한거겠죠?

 

 

*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 과실이 가장 큼을 인정하는 바이며, 상대차주분을 조금도 비난하거나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점. 첫사고라 모르는게 많아 궁금함에 여쭤보는 것이지 절대 요만큼도 저의 행동을 정당화나 미화시킬 생각은 없다는점 염두해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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